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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없고 집한채 있습니다(주택연금)유용한팁 2023. 9. 25. 11:01728x90반응형
나이들어 수입은 없거나 너무 작은분들
집하나 준비했고 노년을 보내야 하시는 분들은
주택 연금을 통해 살아있는 매월걱정없이 수입이 생길수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구 분감면내용가입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이용단계소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납세의무 면제 납세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주택연금 사전 설명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미리 들어 보세요 2번 3번 들어보세요
https://youtu.be/DvlOYvdjKn0?si=9YU8a4pT2bpp71NB
좀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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